진실화해위원회, 서울대 국사학과 학생 ‘반공법 위반 고문 조작사건’ 진실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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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 서울대 국사학과 학생 ‘반공법 위반 고문 조작사건’ 진실규명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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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학생들 불법연행 및 고문·가혹행위… 국가 사과와 재심 등 권고
▲ 진실화해위원회, 서울대 국사학과 학생 ‘반공법 위반 고문 조작사건’ 진실규명
▲ 진실화해위원회, 서울대 국사학과 학생 ‘반공법 위반 고문 조작사건’ 진실규명

[뉴스피크]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가 4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58차 위원회에서 ‘서울대 국사학과 학생 반공법 위반 사건(도○○ 외 2명)’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6일 진실화해위원회에 따르면, 이 사건은 1980년 6월경 서울대 국사학과 학생들이 제3세계 국가들의 반식민주의, 독립 과정, 민족해방운동 등의 내용을 다룬 ’아세아·아프리카 문제 입문‘이라는 일본 서적을 번역하여 복사,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불법 연행과 구금되어 고문·가혹행위로 일부는 반공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경찰은 이 사건 관련 서울대 학생 도 모 씨를 적어도 약 40일간, 최 모 씨를 비롯한 김 모 씨와 최 모 씨를 적어도 7~8일간 구속영장 없이 서울 서대문경찰서, 옥인동 대공분실 등에 불법 구금하고, 협박, 구타, 잠 안 재우기 등의 가혹행위를 자행했다.

더구나 경찰은 불법 구금을 감추기 위해 검거 일자를 조작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체포·감금, 고문·가혹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피해자의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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