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유가족에 반납안내 우편물 발송 및 유선 안내
[뉴스피크] 고양특례시 탄현2동 행정복지센터는 사망 장애인의 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인 자동차 표지 등에 대한 자료 정비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등록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해야 하며 통보한 반납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납하지 않으면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탄현2동은 매 분기마다 사망 장애인의 자료를 정비해 장애인등록증 등에 대해 반납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분기에는 9인에게 반납안내 우편물을 발송했고 유가족에게 유선으로 추가 안내했다.
이종신 탄현2동장은 “사망 장애인의 복지카드 등을 회수하지 않으면 타인이 부정 사용할 수 있다 정기적인 반납 안내를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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