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신고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주의 필요”
이번 분묘개장신고 관련 점검은 탄현 공공임대주택지구 부지편입 및 공원 조성과 관련된 것이다.
분묘개장신고는 분묘의 소재지가 탄현2동인 분묘 연고자들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이나 정부24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탄현동 106-25번지 일대 및 주변 지역은 분묘개장과 관련된 절차가 끝나면, 공원과 아파트단지로 새롭게 정비될 예정이다.
이종신 탄현2동장은 “탄현 공공주택지구 부지편입과 관련된 분묘이장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개장신고서 및 기타 관련 서류들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지 않고 산소를 파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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