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기초생활수급 서비스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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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기초생활수급 서비스 교육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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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150여명 대상 복지 권리강화·부정수급 예방 위해”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기초생활수급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기초수급자 권리 강화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정성 확보와 기초생활보장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신규 및 기초 기초생활수급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금호동(4일), 행궁동(8일), 영화동(15일) 주민센터 등에서 총 3회에 걸쳐 이뤄졌다.

교육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외에 전기?도시가스 요금 할인, 복지전화서비스 등 각종 감면제도 △임대주택 신청, 전세자금 대출 등 기타 복지서비스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 수급자 장애인 이사비용 지원 등 시 자체사업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시민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으며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비스를 체크하고 미신청 서비스에 대해 안내받아 신청 등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수급자로서 누리게 되는 혜택 △기초생활수급 기간 중 소득·재산, 거주지,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등 변동사항 발생시 신고의무 사항에 대한 안내도 함께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올해 상·하반기로 실시한 교육을 내년에는 더 확대해 기초수급생활자의 알권리 강화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해 기초생활수급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기간이 6개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에 의거 고발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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