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검찰 무리한 기소 중 대다수 무죄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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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검찰 무리한 기소 중 대다수 무죄 밝혀져“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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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 검찰 공소사실 7 건 중 6 건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
업무상횡령에만 벌금 1,500 만원 선고 "벌금형 유감 , 항소심에서 성실히 소명”
▲ 2014년 3월 1일 수원화성박물관에서 열린 수원평화비(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창립 행사 때 당시 윤미향 정대협 대표와 길원옥 할머니, 김복동 할머니. ⓒ 뉴스피크
▲ 2014년 3월 1일 수원화성박물관에서 열린 수원평화비(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창립 행사 때 당시 윤미향 정대협 대표와 길원옥 할머니, 김복동 할머니. ⓒ 뉴스피크

[뉴스피크] 윤미향 국회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 중 대다수가 무죄로 밝혀졌다. 하지만 업무상횡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다”고 1심 결과 벌금형 선고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미향 의원에게 업무상횡령으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

검찰은 업무상횡령과 관련하여 개인계좌로 모금한 기부금 및 단체 자금을 유용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지난 공판에서 윤미향 의원에게 징역 5년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대부분의 기소 내용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재판부는 2021년 8월 11일 열린 1 차 공판을 시작으로 총 26 회의 공판을 거치며, 수건의 증거자료 및 증인의 법정 증언을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공소한 각각의 혐의를 반박하는 증거자료와 검찰 주장과는 상반되는 증인의 법정 증언이 밝혀지며,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정대협 등의 후원금 등은 할머니 선물, 평화비 건립 지원, 일본기독교 죄책고백자모임의 지정기부에 따른 지출 등 각 후원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됐다.

정대협은 활동하면서 필요한 경비는 지출이 발생할 때마다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영수증을 첨부한 사실이 증언으로 확인되었고, 후원금 등의 사용은 윤미향 대표의 독단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대협 공동대표단에서 논의하여 결정하거나 실행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집행한 것으로 그 사용처가 정대협의 활동 보고, 통장의 적요 기입 등으로 세세하고 명확하게 기록되었음도 확인됐다.

특히, 윤미향 대표는 적은 급여를 받으며 활동하면서도 최소한의 급여조차 인상을 꺼렸고, 개인적인 강연, 출판물 인세 수입 등을 통하여 얻은 소득 대부분을 정대협과 정의연에 기부했다. 2011 년부터 기부한 금액은 약 1억 원에 달하고,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국세청에 신고된 기부금만 해도 약 3,600만 원에 해당해 검찰이 횡령이라고 기소한 금액을 초과한다.

윤미향 의원은 “특히, 검찰은 1억 원 넘게 횡령했다고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1,700만 원 정도를 유죄로 특정했다. 소명이 부족했던 일부 금액에 대해서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항소심에서 성실히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윤미향 의원은 “앞으로도 역사적 진실과 정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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