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학교 동물보호·복지 교육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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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학교 동물보호·복지 교육 의무화해야”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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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 「교육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학교 동물 보호‧복지교육 의무화 「동물보호법」
국가·지자체의 동물보호교육 시책 수립‧실시 규정 신설 「교육기본법」
▲ 윤미향 국회의원(비례). ⓒ 뉴스피크
▲ 윤미향 국회의원(비례). ⓒ 뉴스피크

윤미향 국회의원(비례대표)은 22일 학교에서 동물 보호‧복지 교육을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의 동물보호교육 시책 수립‧실시 규정을 신설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동물 보호‧복지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소유자 등에게 동물 보호‧복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윤미향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동물 보호‧복지에 관한 사항 ▲동물로 인한 사고 예방 사항이 포함된 동물에 관한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실시 의무를 담은「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와 지자체가 동물보호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학교에서의 동물 보호‧복지 교육으로 학생들의 생명존중 인식이 제고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동물이 사람과 동등한 생명체로서 보호‧존중되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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