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환경영향평가 때 조류충돌 방지대책 의무화해야”
상태바
윤미향 의원 “환경영향평가 때 조류충돌 방지대책 의무화해야”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2.0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류충돌사고 방지 및 야생조류 보호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방음벽 등 투명유리창에 충돌해 죽은 천연기념물 새매. 새매 발톱에 죽기 전 사냥한 참새가 잡혀 있다. ⓒ 뉴스피크
▲ 방음벽 등 투명유리창에 충돌해 죽은 천연기념물 새매. 새매 발톱에 죽기 전 사냥한 참새가 잡혀 있다. ⓒ 뉴스피크

윤미향 국회의원(비례대표)이 22일 조류충돌사고를 방지하고 야생조류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립생태원에서 제출한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폐사 방지대책 수립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780여만 조류가 건축물, 방음벽 등의 인공구조물에 충돌하여 폐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조류충돌 방지대책이 담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해당 법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소관 인공구조물에만 적용되어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미향 의원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과 사업을 예측‧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 시 조류충돌 대한 사항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미향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조류 이동이 활발한 지역에 조류충돌 영향평가와 대안을 검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야생조류를 더욱 폭넓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뉴스피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