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충돌사고 방지 및 야생조류 보호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미향 국회의원(비례대표)이 22일 조류충돌사고를 방지하고 야생조류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립생태원에서 제출한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폐사 방지대책 수립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780여만 조류가 건축물, 방음벽 등의 인공구조물에 충돌하여 폐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조류충돌 방지대책이 담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해당 법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소관 인공구조물에만 적용되어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미향 의원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과 사업을 예측‧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 시 조류충돌 대한 사항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미향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조류 이동이 활발한 지역에 조류충돌 영향평가와 대안을 검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야생조류를 더욱 폭넓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뉴스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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