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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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
  • 정준호 기자
  • 승인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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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고지서 발송 전화안내 등 추진···13억1천6백만원 징수 총력”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최희순)는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독촉 고지서 발송대상은 금년 3월에 부과 후 미납자와 최근 5년간 체납자 24,000건, 13억1천6백만원에 대하여 9일 독촉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특별 징수반을 편성해 전화 독려, 현장방문 등으로 5월말까지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계속된 미납자에 대하여는 6월에 부동산 및 자동차 등에 대해 압류조치 할 계획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 소유자(점유자)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유통·소비과정에서의 용수 및 연료사용량 기준으로 환경개선에 상응하는 비용을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부담토록 하는 제도다.

체납액 중 80%는 자동차분으로 폐차, 도난신고 등 사실상 사용이 폐지된 차량 요건에 해당되는 납부의무자는 도난확인서, 폐차증명서등 증빙자료를 구청 환경위생과로 제출하면 검토 후 해당기간에 대해서는 감면받을 수 있다.

고지서를 받은 건물 및 자동차 소유자는 이달 31일까지 수원시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의 우체국?농협 또는 고지서에 기록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가 가능하고 인터넷지로서비스(www.giro.or.kr)로도 회원 가입하여 간편히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사용자 스스로 오염물질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보다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는데 사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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