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지원조례’ 교육부 재의요구 요청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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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지원조례’ 교육부 재의요구 요청 “유감”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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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이홍동 대변인 “조례의 핵심은 국민 교육기본권 보장”
이홍동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 뉴스피크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된 ‘경기도 사학기곤 운영 지원·지도 조례’(아래 경기도사학지원조례)에 대해 재의요구 요청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홍동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어 “우리 사학들이 직면한 어려움과 문제점은 오래 전부터 잘 알려져 있다”며 “조례는 대다수 사학들이 행정적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고, 일부 사학들의 잘못된 관행 개선을 유도하여 교육행정의 본분을 다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우리 교육청이 제출하고 도의회가 의결한 ‘경기도 사학지원조례’는 사학의 건전한 발전으로 학생 학부모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를 정치적 시각으로 재단해 왜곡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변인은 “조례 제정에 앞서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 조회를 통해 조례에 법리적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면서 “많은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과 검토를 받았으며, 수차례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조례는 의회 심의과정에서도 수정 보완되어, 경기도를 대표하는 도의회 표결에서 3분의 2 이상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며 “우리 청은 교육부의 재의요구 요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은 배타적 개념이 아니라,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공동 목적을 지향해야 한다”면서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노력은 지속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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