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3년도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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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3년도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모집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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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까지, 작년 한해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증가한 중소기업”

경기도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선정해 각종 혜택을 주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참가 기업을 오는 4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가 2009년 전국 최초로 선보인 ‘일자리 우수기업인증제’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을 창출하고 근로자 복지마련에 앞장선 도내 중소기업에게 시설투자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추가적인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총 129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대상기업은 경기도 소재 3년 이상 된 중소기업으로 2012년도에 근로자 증가수가 5명 이상(평균치)이면서 2011년도 대비 근로자수 증가율이 10%(평균치)이상이어야 한다.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현판과 인증서를 수여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와 금리우대,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혜택을 준다. 또한 3년간의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신설된 ‘일자리 우수기업 고용환경개선’은 근로자의 작업환경 등 고용개선을 위해 도가 일자리 우수기업에게 지원하는 인센티브로 심사를 거쳐 기업당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4월 22일까지 경기도청 일자리정책과,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일자리지원팀,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또는 해당 시군의 일자리 부서로 하면 되고, 평가와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 기업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www.gg.go.kr) 또는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gsbc.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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