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에 압수수색·형사고발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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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에 압수수색·형사고발로 대응”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3.0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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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일 도-시·군 체납담당 공무원 ‘지방세 체납관리 포럼’ 개최

경기도는 새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와 함께 재산은닉이나 체납처분 면탈이 의심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압수수색권 발동과 형사고발을 통해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와 같은 조치는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공무원도 국세공무원에 준하는 범칙사건 조사 권한이 부여된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말까지 도와 각 시ㆍ군의 세무공무원 225명은 각 지방검찰청에서 범칙사건 조사공무원으로 지명 받았다. 조사대상이 되는 지방세 포탈 또는 체납처분 면탈을 위한 재산은닉 범죄는 2~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는 중대 범죄이다. 

이와 함께 5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중 해외 재산도피가 우려되는 체납자는 해외출국이 금지되고(1월말 현재 38명 출국금지 중), 3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된다.(현재 3천166명 경기도청 홈페이지 공개 중) 

특히, 3천만원이 넘는 지방세가 장기 체납된 사람은 도 광역체납기동팀(3명)과 광역체납기동반(54명)의 현장밀착 징수활동 대상이 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경기도 체납 지방세 징수대책’을 4일 도 인재개발원에서 도-시군 공무원 130여명이 참석하는 ‘경기도 체납관리 포럼’을 통해 각 시군  세무업무 공무원에게 시달할 예정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가택수색을 통한 징수사례(성남), 차명계좌 등 금융계좌 추적을 통한 징수사례(안양), 빅데이터 개념을 활용한 지능형 징수통합 관리시스템 운용사례(안산), 체납자의 외상매출금 조사를 통한 징수사례(의정부) 등 성공 징수 사례 발표도 함께 있을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지방재정에 빨간 불이 켜진 가운데 금년 한해는 어느 때보다 강력한 체납 지방세 징수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체납지방세 일소를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쏟아 조세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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