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 납북어부 간첩조작 등 '확정판결 사건' 7건 조사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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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 납북어부 간첩조작 등 '확정판결 사건' 7건 조사개시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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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출범 후 첫 확정판결 사건 조사… 조사개시 누계 1,000건 돌파
▲ 사진 : 진실화해위원회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뉴스피크
▲ 사진 : 진실화해위원회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뉴스피크

[뉴스피크]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정근식)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확정판결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을 내려 주목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1일 제11차 위원회를 열고, 확정판결 사건 7건을 포함한 417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2항은 "진실화해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확정판결 사건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사개시가 결정된 확정판결 사건은 △강원 고성 납북어부 간첩조작 의혹 사건 △5・16 이후 불명예 제대 사건 △방첩대의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사건(4건) △간첩조작 의혹 사건이다.

이 중 '강원 고성 납북어부 간첩조작 의혹 사건'은 진실규명대상자(故 김△△)가 ‘○○호’의 선원으로서, 1968년 강원 고성군 인근 바다에서 명태잡이 도중 북한 경비정에 납북됐다가 약 7개월 후 우리나라로 돌아왔으나 간첩 및 수산업법위반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확정판결 사건 외 주요 사건으로는 △강제징집 및 녹화·선도공작 관련 군사망 사건 △충남 아산 부역혐의 희생사건 △경남 진주 국민보도연맹 사건 등이 포함됐다.

이 중 이른바 '녹화·선도공작' 관련 군사망 사건은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이 대통령에 취임(1980년 9월)한 취임 직후부터 학생운동 참여 대학생들을 강제징집해 신념 포기 및 프락치 활동을 강요한 녹화·선도공작 시기에 보안사가 동향을 파악하던 학생들이 군에서 사망한 사건이다.

1일 417건이 더해지면서 조사개시 결정 사건은 누적 1,000건(1,079건)을 넘어섰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개시 결정은 지난 5월 27일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6월 25일까지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모두 4,638건(신청인 8,674명)이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범위는 △항일 독립운동 △해외동포사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 관련 사건 △그밖에 역사적 중요 사건으로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이다.

정근식 위원장은 “수십 년을 기다려온 유족 및 피해생존자 분들의 오랜 갈망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은 진실화해위원회가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2~3주 간격으로 조사개시 결정을 의결해나가며 진실규명 조사활동에 속도를 더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기간은 2022년 12월 9일까지로, 진실화해위원회와 지자체에서 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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