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출범 "10만 국민청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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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출범 "10만 국민청원 추진"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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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공동대변인 "국회 내 논의 있어! 민주당의 결단만 남았다"
▲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이 4일 출범해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 뉴스피크
▲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이 4일 출범해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 뉴스피크

[뉴스피크]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4일 출범해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국민행동은 이날 서울 중구 소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상반기 내 10만 국민청원을 추진하여 이번 21대 국회 내에 폐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변, 민교협,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예총, 민예총,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YMCA, 민주노총, 전농, 정의당, 진보당 등 전국 1백여 법조계와 학계, 종교, 문화예술, 시민사회, 민중진보단체들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았다. 

공동대변인으로 선임된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은 "늦어도 한참 늦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넘어 촛불혁명 후 문재인 정권 임기말에 이르도록 '악법 중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그대로 남아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며 "21대 국회 임기 내라고 했으나 당연히 빠를수록 좋다. 국회 안에서도 움직임이 있는 만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지만 남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국민행동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하루빨리 폐지해 당당한 인권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며 "시민의 힘으로 폐지하기 위한 전국민적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국회 내에서는 지난해 10월에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보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찬양·고무죄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여권 내에서는 '7조 등 일부 개정안'을 넘어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 법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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