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생활밀접지역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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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생활밀접지역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집중 점검
  • 박주영 기자
  • 승인 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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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행에 따른 대기오염 배출원 관리 강화
주거지 인근 도장시설 등 생활밀접지역의 소규모 사업장(4․5종) 대상
▲ 인천광역시청 전경. ⓒ 뉴스피크
▲ 인천광역시청 전경. ⓒ 뉴스피크

[뉴스피크]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 12.~2021. 03.)' 시행에 따라 3월 한 달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점검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집중 점검은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저감 효과를 위해 주거지 인근 도장시설 등 생활밀접지역의 소규모 사업장(4․5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도장시설 등은 자동차 관련 업종의 주요 배출시설로 주거지에 인접한 경우가 많고, 페인트 사용으로 배출가스에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전구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도 포함하고 있어 집중점검이 필요한 시설이다. 필요 시 주거지 영향권 내 산단 등의 중․대형 사업장도 점검 대상에 포함 가능하다.

점검을 통해 미세먼지 직접원인인 먼지를 비롯하여, 2차 오염원인 총탄화수소(THC)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의 배출실태를 조사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업하여, 배출시설에 맞는 고효율의 방지시설 운영 및 활성탄 교체 주기 확인 등의 기술지원을 하고, 분석결과 평가를 통해 대상 업종의 방지시설 개선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권문주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 강도와 빈도 완화를 위해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관리가 선행되어야 할 핵심 과제 중 하나”라며, “특히,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소규모 시설에 대한 점검 강화를 통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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