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전파 위험도 높아 매번 소독, 30분 후 입실
[뉴스피크] 수원시 장안구는 최근 집합금지조치 완화로 제한적 운영이 허용된 노래연습장 178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방역지침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반은 현장에 나가 달라진 방역지침을 사업주에게 안내하고 이행실태를 살핀 후, 출입구에 부착해야하는 시설면적 당 인원제한 안내문과 유증상자 출입제한 안내문을 전달한다.
지침에 따라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자 수를 제한하며 아무리 넓은 방이라도 방 한 칸에는 4명까지만 입장할 수 있다. 이용이 끝난 방은 바로 소독하고 30분이 지난 후 새로운 손님을 받아야 하며 9시까지 영업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한뜻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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