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찬조금 대책강화 ‘검은 돈’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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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대책강화 ‘검은 돈’ 근절”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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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사전예방·자정노력·감찰강화·일벌백계”
 

불법찬조금 근절대책을 대폭 강화하여 도내 교육현장의 ‘검은 돈’을 뿌리뽑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12일 ‘불법찬조금 근절대책 추진계획’(아래 ‘근절대책’)을 수립했다.

불법찬조금이란,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 방법 등에 관한 현행 법령 규정을 위반해  학부모회장이나 운동부 후원회장 등 학교 자생단체 임원이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성하는 금품을 말한다.

최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공개된 각 시·도교육청의 불법찬조금 적발 현황에서 도내 학교는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8~2012년까지 5년 동안 51억9천7백만원으로, 전국 불법찬조금 규모의 59.1%를 차지했다.

이번 근절대책은 특단의 조치로, 깨끗한 학교풍토 조성으로 청렴과 도덕성에 기초한 신뢰받는 경기혁신교육을 펼치고자 하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근절대책의 주요 방향은 사전 예방, 공직자 자정노력 유도, 감찰 활동 강화, 적발 시 일벌백계이다.

우선 교육·홍보 강화 및 신고채널 다양화로 불법찬조금을 사전 예방한다.

교장·교감·행정실장 등 학교관리자 연수과정에 청렴교육 및 불법찬조금 교육시간을 2시간 이상 의무 편성하고, 각급 학교의 교직원·학부모 대상 교육을 1년에 두 차례 이상 반드시 진행키로 햇따.

운동부 경비나 발전기금 등 수익자부담경비의 집행내역을 연 두 차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현행 도교육청 신고시스템에 외부 기관 및 단체 시스템까지 포함하는 신고채널 다양화로 내부 제보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신고율을 제고한다.

이에 따라 불법찬고금 신고는 경기도교육청(www.goe.go.kr ⇒ 부조리신고 상담센터 ⇒ 불법찬조금신고, 내부공익신고(Help-line), 공직비리(Hot-line) 제보), 한국투명성기구(www.ti.or.kr), 학부모단체인 참교육학부모회(www.hakbumo.or.kr  ⇒ 불법찬조금)에서 가능하다.

각종 평가에 불법찬조금 현황을 반영해 기관과 공직자의 자정노력도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교육청 평가지표, 고위공직자 성과평가 지표에 불법찬조금 항목을 추가한다.

특히, 감찰 강화 및 일벌백계로 공직사회 분위기를 쇄신한다. 불법찬조금 특정감사를 매년 정기 진행하고, 지역교육청 종합감사에서 관내 학교의 불법찬조금 실태를 점검하며, 사이버 감사로 학교운동부 예산집행 내역을 상시 감찰키로 했다.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그 대상자에 대한 징계감경을 배제하고, 관리자 연대책임 및 성과상여금 최하등급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한다. 재발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장을 가중처벌하고 최하급지로 전보한다.

이번 근절대책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불법찬조금 제로로 가장 맑고 깨끗한 클린 경기교육을 이루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우리 학부모님들과 도민들도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향후 상시 감찰과 지도 등으로 근절대책을 차질없이 시행, 불법찬조금을 뿌리뽑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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