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학생인권의 달’ 사제동행 행사 “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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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학생인권의 달’ 사제동행 행사 “풍성”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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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소통·나눔·공감·평화의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학생인권조례 공포 ‘학생인권의 날’ 2주년 기념식, 음악회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의 날’ 2주년을 맞아 오는 5일 오전 대강당에서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 및 인권사랑! 희망 나눔 음악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생인권조례의 의미와 방향을 생각하고, 소통·나눔·공감·평화의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시민 등 6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1부 기념식은 교육감 인사말, 내빈 축사 등으로, 2부 음악회는 세계 명곡의 향연과 아름다운 우리 가곡의 선율로 이루어진다. 음악회의 진행자는 테너 임산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같은 취지에서 10월 한 달을 ‘학생인권의 달’로 정했으며, 도내 초·중·고등학교는 학생자치회 등 학생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 실정과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다양한 사제동행 행사를 열게 된다.

학교는 도교육청의 예시 교육 자료를 재구성하여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을 편다. 또한 학교공동체가 함께 영상 및 사진전, 상황극 및 연극, 역할극, 놀이 및 퀴즈대회, 난상토론, 인권신문 제작, 꼴자쥬 및 포스터 만들기, 인권침해 상황 랩으로 부르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인권신장을 도모한다.

지역교육청은 학교 인권신장프로그램 운영 예산 지원 등 특색사업을 추진하며 특히, 지역학생대표협의회를 중심으로 도교육청 예시자료를 재구성하여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학교인권지원단 관계자는 “학생인권의 새로운 지평 2년, 본격 시행 1년 반 되는 때”라며, “그 의미를 되새기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청은 예시를 제공하고, 학교는 자율적으로 행사를 갖는다”며, “우리 학생들이 자신과 타인의 인권 모두 소중하다는 점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10월 5일 공포됐다. 김상곤 교육감은 이 날, 10월 5일을 ‘학생인권의 날’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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