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에 불법 수시전형 자료 나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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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에 불법 수시전형 자료 나돈다”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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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이홍동 대변인 “교과부가 학교폭력 미기재 학교 명단 불법 유출”
이홍동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 뉴스피크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을 보류 중인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18일 2013학년도 대입 수시전형 용도의 학생부 학교폭력 미기재 학교 명단이 유출됐다며 “대학가에 불법 수시전형 자료가 돌아다니고 있다”고 밝혔다.

이홍동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자료 요구를 할 자격이 없는 대교협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법률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교과부가 불법으로 제공하고, 대교협이 다시 이 불법자료를 대학에 퍼뜨렸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자료가 불법 유출되었는지 모르는 대학들은, 교과부가 요구하는 대로 이번 수시 전형에 이 자료를 활용될 태세”라면서 “교과부가 제공한 학교폭력 미기재 학교 자료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제공된 적법한 자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교과부는 대교협이라는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의 자격이 있는지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음이 분명하다”면서 “교과부가 대교협에 이 명단을 제공한 것은 불법·편법 유출이기에 불법을 저지른 관련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교과부가 미기재학교 명단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특정감사를 통한 것이고, 감사 과정에서 파악한 내용은 오직 감사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수시 전형에 ‘전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교과부가 이처럼 자의적으로 파악한 자료가 과연 정확한지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신뢰하기 어려운 불법 자료가, 교과부라고 하는 공적 기관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유출되어, 특정 학교에 사회적 낙인을 찍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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