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전형 자료에서 학교폭력 기재내용 빼 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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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전형 자료에서 학교폭력 기재내용 빼 주시오”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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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방문해 공문 전달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12일 오후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 ‘대입 전형을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제공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기재 내용 제외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경기도교육청 정상영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학생부 기록을 관리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 직접 방문해 위 공문을 접수시켰다.

이번 공문 전달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과 동법 제30조의7(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따라 이루어졌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2013학년도 대학입시를 위한 학생부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둔 12일 “전국의 모든 대학에 공문을 보내 이번 수시 전형에서 학교폭력 기재 내용을 반영하지 말 것을 요청할 것”이라면서 5가지 원칙을 제안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시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인권친화적 방안 원칙은 ▲헌법이 명한 대로 법률에 따른 시행 ▲학교와 교사의 생활지도에만 활용 ▲다른 법률에 따른 처분과 형평성 고려해 처벌 단계에 따른 기재 범위 조정 ▲ 학년도 말이나 학기말 삭제 ▲졸업과 동시에 삭제 등 5가지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소통하면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진행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관계법령 제․개정안을 공개 제안하고 그 법제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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