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법률에 따라 시행해야”
상태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법률에 따라 시행해야”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2.0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관련 인권친화적 원칙 제시

“학교폭력은 학생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학생인권 보장으로 접근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하였듯이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이 근본 해법이다. 학교폭력은 교육적 가치와 인권이 살아있을 때 해소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에 대한 정치권과 언론계, 학계, 교육계의 우려가 거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인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된 인권친화적 원칙을 제시해 주목된다.

경기도교육청은 2013학년도 대학입시를 위한 학생부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둔 12일 “전국의 모든 대학에 공문을 보내 이번 수시 전형에서 학교폭력 기재 내용을 반영하지 말 것을 요청할 것”이라면서 5가지 원칙을 제안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시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인권친화적 방안 원칙은 ▲헌법이 명한 대로 법률에 따른 시행 ▲학교와 교사의 생활지도에만 활용 ▲다른 법률에 따른 처분과 형평성 고려해 처벌 단계에 따른 기재 범위 조정 ▲ 학년도 말이나 학기말 삭제 ▲졸업과 동시에 삭제 등 5가지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소통하면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진행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관계법령 제․개정안을 공개 제안하고 그 법제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의 정상영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학생부 기록을 관리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 직접 방문해 ‘대입 전형을 위한 학교 생활기록부 전산자료 제공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기재 내용 제외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월 이후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보류 방침을 정하고, 교육감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고, 교과부 지침의 부당함을 알리면서 개선책 마련을 호소해 왔다.

하지만, 교과부는 마감을 앞둔 시점까지도 개선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않고,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대학입시 반영을 강행하려 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