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국가교육위원회법 제정 공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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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국가교육위원회법 제정 공개 청원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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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교육정책의 생명력을 일관성에서 회복해야 한다” 강조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 뉴스피크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2일 오전, 교육혁신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아래 국가교육위원회법) 제정을 공개 청원했다.

국가교육위원회법은 지난 10일 제안한 아동청소년인권법에 이은 두 번째 입법 제안으로, 이 날의 공개 청원은 동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김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법 제정은 국가 ‘백년지대계’ 교육을 위한 튼튼한 반석을 놓는 일”이라며 “다양한 교육주체의 교육정책 과정에 대한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교육정책의 민주성과 합리성, 안전성을 높이고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김 교육감은 “국가교육정책 기획을 위한 대통령 교육 자문기구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설치·운영돼 왔다”면서 “이 기구와 행정부처인 교과부가 함께 기획하고 집행한 교육정책은 대통령 재직 기간을 중심으로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시대상황과 여론, 그리고 정권의 이해관계에 얽혀 장기 비전 없이 입안되고 추진된 ‘교육개혁안’은 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갖기 어려웠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는 과정 없이 밀어붙인 정책은 정부 의도와는 다르게 교육 정책에 대한 냉소와 불신만을 높여 온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해방이후 평균 3년 10개월에 한 번 꼴로, 60여 년 동안 16차례나 바뀐 대입제도를 교육에 대한 불신의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김 교육감은 “이제는 국가 교육 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특정 정권이나 정파의 이해관계를 초월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상설적인 국가교육정책 기구 설치가 필요한다”면서 “국가 교육정책의 생명력을 일관성에서 회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을 통해 육성된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인재’는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우리나라의 핵심 경쟁력”이라면서 “새로운 교육비전과 전략에 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강조햇다.

끝으로 김 교육감은 “오늘 제안하는 ‘국가교육위원회법’ 초안을 바탕으로, 법안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국회 차원에서 수렴돼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법안이 제정될 수 있기를 간곡하게 바란다”고 법 제정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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