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악덕 불법 고리대, 원리금 못받게 하면 간단히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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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악덕 불법 고리대, 원리금 못받게 하면 간단히 근절”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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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 ⓒ 뉴스피크
▲ 이재명 경기도지사. ⓒ 뉴스피크

[뉴스피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SNS를 통해 살인적인 고금리로 서민들을 등쳐 먹는 악덕 불법 고리대 업자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이재명 지사는 29일 트위터에 “악덕 불법 고리대는 독일이나 일본처럼 원리금 반환을 못받게 하면 간단히 근절된다”며 “법을 어긴 범법자를 법으로 보호하는 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가 링크한 기사에는 경기도 특사경이 최고 3878%나 되는 '불법 고금리 사채업'으로 부당한 이득을 챙겨온 일당을 무더기로 검거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위와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온·오프라인 상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펼쳤다. 수사 결과,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미등록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자 등 16명이 적발됐다.

업자들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4,000%에 가까운 이자를 받아 내거나, 급전이 필요한 건축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이자가 연체될 경우 담보물을 경매에 넘겨 이익을 챙겼다.

도 특사경은 이들 가운데 8명을 검찰 송치하고 8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이들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4,000%에 가까운 이자를 받아 내거나, 급전이 필요한 건축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이자가 연체될 경우 담보물을 경매에 넘겨 이익을 얻는 등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미등록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자 등 16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 뉴스피크
▲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4,000%에 가까운 이자를 받아 내거나, 급전이 필요한 건축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이자가 연체될 경우 담보물을 경매에 넘겨 이익을 얻는 등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미등록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자 등 16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 뉴스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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