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금의 뉴타운 6개 구역 ‘지구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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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금의 뉴타운 6개 구역 ‘지구지정 해제’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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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0일부터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위한 행정절차 착수

뉴타운 사업 추진 여부를 놓고 주민간의 갈등이 심했던 경기도 의정부 금의지구 전역이 결국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다.

경기도는 30일 의정부 금의재정비촉진지구 6개 구역 1,010,120㎡에 대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구전체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지구해제와 더불어 정비사업 전환 여부에 대해 오는 9월 28일까지 30일 동안 주민을 대상으로 행정예고하고, 토지 등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경기도 뉴타운 사업과 관계자는 “의정부 금의지구는 지난 2월 실시한 주민의견조사결과 전체 6개 구역 중 4개 구역(금의 3,4,5,6)에서 평균 34.37%가 사업을 반대한 곳”이며, 또한 “지난 7월 30일 금의 2구역 주민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구함에 따라 금의 1구역만으로는 지구지정 최소면적인 30만㎡를 충족하지 못해 금의지구 전체를 해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정비 사업으로 전환해 사업을 계속 시행하기를 원하는 주민은 정비사업 전환 동의서를 경기도 뉴타운사업과로 제출하면 된다.

전환동의 양식은 도와 의정부시 뉴타운사업과에 비치하였으며, 경기도청 홈페이지(도시주택실)를 통해서도 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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