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교육청, 공익근무요원 ‘단체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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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교육청, 공익근무요원 ‘단체보험’ 가입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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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질병 최고 1억원 의료비 보상···적극적 근무환경 조성”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 산하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현숙)은 유·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공익근무요원 154명 전원을 단체보험에 가입시켰다고 1일 밝혔다.

연간 보험료는 1인당 2만 1천 230원이며, 공무상 부상·공무상 질병이 발생할 경우 개인이 가입한 실손형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공무상 질병 의료비 보상은 최고 1억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공익근무요원은 그동안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음에도 사고 발생 시 현역 군인에 비해 치료와 보상이 어려웠다.

단체 보험을 추진한 성남교육지원청 정해성 경영지원과장은 “그동안 공익근무요원은 근무 중 사고로 인하여 치료비나 보상분야에서 상당한 애로를 느꼈다”며 “이번 단체 상해보험 체결로,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돼 공익근무요원의 사기 진작과 조직의 한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복무에 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단체보험 가입은 업무상 사고에 따른 치료 보상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근무요원의 사기 진작 및 적극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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