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고에 ‘황금열쇠’ 있던 악질 체납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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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금고에 ‘황금열쇠’ 있던 악질 체납자 결국~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2.0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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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체납자 개인 대여금고 봉인···2억3,800만원 징수”

# 개인 대여금고에 6천여만원어치의 금괴를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세금 1,900만원을 체납한 행위가 벌어졌다. 이 체납자는 경기도가 개인 대여금고를 압류하자 그 때서야 금고에 보관하던 금괴를 팔아 세금을 냈다.

개인금고에 재산을 은닉하고 고액의 세금을 체납해온 악질 체납자들이 경기도에 항복을 선언했다.

경기도는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보유한 개인 대여금고를 봉인하거나 개봉해 압류하는 방법으로 6일 현재까지 총 2억3,800만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지난 3∼4월 체납자 대여금고를 88개 봉인하고 체납액의 자진납부를 유도해 8명한테서 2억400만원을 징수했다. 이들 중 2명은 1,500만원을 분납하고 있다.

또한 5월부터 7월 현재까지 대여금고를 봉인 당하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100명의 대여금고 110개를 개봉해 모두 3,4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 가운데 체납자들이 금고 안에 숨겨뒀던 금괴, 금 도장, 황금열쇠, 미국 달러화 등을 압류하고 매각한 금액은 1,900만원이었다. 봉인된 금고를 개봉 당하자 마지못해 1,500만원의 체납액을 자진 납부한 사람도 있었다.

도는 앞으로도 대여금고를 개봉하면서 기념주화, 여행자 수표를 비롯하여 유가증권, 통장, 등기권리증 등 다양한 서류를 압류하고 철저한 서류 분석을 통해 실익 여부를 판단해 추징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추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대여금고 개봉은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하고 무임승차하고자 재산을 은닉할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납세하는 대다수의 도민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모든 징수기법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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