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청원학원 임원 전원 ‘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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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청원학원 임원 전원 ‘승인 취소’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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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 및 법인 수입금 횡령과 순위조작 등 교원임용 공개전형 절차 위반 확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학교법인 청원학원에 대하여 특정감사(2012. 3. 20.~2012. 4. 9.)를 실시, 학교비 및 법인 수입금 횡령과 순위조작 등 교원임용 공개전형 절차 위반 등의 사항을 확인하고, 청원학원 이사 및 감사 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우선 법인 임원들에 대해 60일간의 직무집행정지를 통보했다.

청원학원은 5개 학교(유,초,중,고,여고) 행정실을 법인 사무국(법인 정관상 사무과) 산하에 두고, 법인 이사장과 상임이사 윤○○(법인 사무국장 겸임)이 학사행정을 통합 운영하며 학교회계 예산 집행에 불법적으로 관여했으며, 이번 감사 결과 2007년부터 540,170,890원의 교비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청원 초등학교에서는 하계 및 동계 영어캠프를 운영하면서 상임이사의 지시에 따라 캠프에 참여하지 않은 담임교사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3년에 걸쳐 57,855,000원의 교비를 횡령했다.

또한, 공사비 명목의 허위 지출서류 작성, 물품구매 서류 허위 작성, 인건비 지급 서류 허위 작성 등의 수법으로 교비를 횡령했으며, 사무국(통합행정실) 직원 가족과 거래업체 대표자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조성된 비자금을 상임이사의 지시에 따라 입·출금 하는 등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왔다.

그뿐 아니다. 청원학원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신규교원 41명을 채용하면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누락하는 등 공개전형 절차를 위반했다. 

심의·의결 전에 이사장과 상임이사 주도로 신규임용 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2012년에는 1,2차 시험 순위를 조작하여 3명을 최종 합격시켰고, 교육청에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보고하는 등, 교원임용 절차 전반에 걸쳐 공정성을 결여한 것도 확인됐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교원 신규임용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정황이 있다고 보고 이사장과 상임이사 등 관계자를 고발하였다.

그밖에도, 청원학원은 수익용 기본재산인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에 위치한 임야를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야구장으로 임대하여 매년 임대 수입이 발생하였으나 동 기간 동안 한 차례도 수입금(추정금액 132,785,000원)을 법인 회계에 편입하지 않았다.
 
2012년에도 임대 수입금 55,000,000원을 법인 회계 통장이 아닌 현 이사장 명의의 별도 통장에 보관해오다가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실시 예정 통보(2012. 2. 29.)를 받은 직후인 2012년 3월 2일에야 비로소 법인 회계에 편입하는 등 법인수입금을 정당하게 관리하지 않았으며, 법인 임원들은 이를 묵인하여 장기간에 걸친 법인 재산 횡령을 방치함으로써 임원의 직무를 해태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청원학원 상임이사 윤○○은 설립자인 전 이사장 망 이○○과 현 이사장 민○○의 묵인 하에 법인 사무국장(법인 정관상 사무과장) 직위를 이용하여 그 설치·경영학교의 회계, 인사, 학사 등 학교운영 전반에 관여하였고(최종 결재권 행사), 법인 이사회 운영과 관련해, 실제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이사회를 개최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관할청에 보고하는 등 이사회의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으며 학교장들 역시 그 권한과 책임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였다.

이 같은 감사결과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청원학원 임원 전원에 대하여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다만, 취소 결정은 청문 절차 등 승인취소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우선 임원들에 대하여 60일간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우선 하기로 하였다.

이는 과거 다른 사학들에서 감사 진행 중에 일부 이사를 사임시키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함으로써 학원 정상화를 위한 관할청의 임시이사 파견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며, 일상적인 업무는 계속 수행하되 새로운 임원을 선임할 수 없도록 이사 선임권에 한하여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한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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