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0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상태바
수원시 ‘2020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0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동체 활성화 및 공간활용사업 선정된 단지당 최대 900만원 지원
▲ 수원시청 전경. ⓒ 뉴스피크
▲ 수원시청 전경. ⓒ 뉴스피크

[뉴스피크]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2020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오는 7월 1일부터 7월 24일 오후 6시까지 공모한다.

이번 사업은 수원시 공동주택에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으로 주민들이소통·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하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내 소통 공간을 만들거나 여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일컫는다.

공모 대상은 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완공된 수원시 소재 공동주택(임대주택단지 포함)다. 1개 단지→1개 사업 응모가 원칙이다.

신청 자격은 ‘의무관리대상 단지’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관리주체가 신청하면 된다.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따로 있으면 공동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임의관리대상 단지’는 대표자 2명 선정 후, 선정된 대표자가 전체 입주자 1/2 이상 동의(동의서 첨부)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공모 분야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간조성사업 등 2가지로 나눠진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단지 내에서 주민이 화합·소통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지원내용은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비(인건비·운영비 등)다.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90% 이내다.

‘공간조성사업’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조성, 각종 시스템 구축 사업을 말한다. 지원내용은 공간 리모델링 등 시설공사비다. 지원금액은 순공사비의 90% 이내다.

지원금액 기준은 1개 사업 당 최대 900만 원(자부담 10% 이상)까지이며, 총 예산은 9000만 원이다.

사업 대상 선정은 ▲1차 : 신청서·계획서 평가(사업 필요성, 공동체 활성화 기반, 주민참여도, 실현 가능성, 사업의 효과성·지속성 등 평가) ▲2차 :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결과 발표는 2020년 8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수원시청 홈페이지(www.suwon.go.kr) ‘공고/고시/입법예고’에 게시판 ‘2020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에서 신청서 등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접수처는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우)16490 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참고로 의무관리대상 단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이다.

임의관리대상 단지는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단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