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전입 장기거주자, 주거이전비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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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전입 장기거주자, 주거이전비 지급해야”
  • 이철우 기자
  • 승인 201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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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주거용 건축물 해당여부... 건물 실지용도에 따라 정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현병철 위원장)는 1일, 건물철거 시 고시원에 전입하여 장기간 실제 거주한 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이전비 지급을 권고했다.

진정인(남, 57세)은 “고시원에 전입신고를 하고 장기간 주거생활을 해왔지만 고시원 거주자는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아니라며 해당조합이 건물 철거에 따른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했다.

해당 조합은 주거이전비가 “이주자들의 종전 생활 상태 원상회복 등 생활보상의 일환”이라며 “고시원 거주자는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아니므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고시원 거주자는 보증금도 없고 독자적인 싱크대·도시가스·화장실을 구비하고 있지 않아 정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주거용 건축물의 해당 여부는 공부상 표시만이 아니라 건물의 실지용도에 따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진정인은 2006년 3월 20일부터 고시원에 주민등록 전입을 하고 그 이전부터 고시원에 거주해왔고, 고시원에 주거시설이 되어 있으며 취사·빨래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등 주거를 위한 시설로 사용해 왔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인권위는 “고시원이 경제적 위기가 시작된 1990년대 후반부터 전·월세 등 주거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시설로 이용됐다”며 “진정인이 거주한 고시원을 주거용 건물로 보아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진정인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한 ‘주거이전비는 세입자의 조기이주를 장려해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의 금원’이라는 대법원판례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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