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집합예배 자제, 7대 예방수칙 준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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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집합예배 자제, 7대 예방수칙 준수” 호소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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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교회 현장점검을 통해 집합예배 자제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 : 은수미 성남시장 페이스북. ⓒ 뉴스피크
성남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교회 현장점검을 통해 집합예배 자제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 : 은수미 성남시장 페이스북. ⓒ 뉴스피크

[뉴스피크] “더는 안됩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일요일인 22일 페이스북에 남긴 글의 제목이다. 은 시장은 관내 교회 등, 종교인들에게 “집합예배 자제, 7대 예방수칙 준수”를 호소했다.

은 시장은 “오늘 저희는 137명이 투입됐다. 중소형 교회 400여개 현장을 일일이 방문하고 있다”며 “집합예배 자제 권고 및 7대 예방수칙 준수를 요청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은 시자은 “물론 헌법이 보장한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그것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때 보장받는 자유다. 공동체의 안전 위에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켜주십시오. 모두”라고 집합예배 자제와 7대 예방수칙 준수를 거듭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7일 밀접지회 제한 행정명령을 통해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교회 입장 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예배 시 신도 간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등 기존 감염예방수칙 5가지에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을 추가해 총 7대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집회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밀접지회 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밀접집회 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종교집회를 개최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가 철저한 방역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사실상의 집회금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3월 20일 0시 기준 경기도내 확진자는 총 314명이다. 이 가운데 교회 관련 집단감염이 성남 은혜의 강 교회(66명), 부천 생명수교회(36명), 수원 생명샘교회(12명) 등 총 114명이나 차지하고 있다. 도내 신천지 관련 확진자 31명 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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