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왕희학원 임원 8명 직무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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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왕희학원 임원 8명 직무집행정지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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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법인기능 마비, 회계부정 등 전횡 막기 위해 불가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공금횡령 사건이 발생한 학교법인 왕희학원과 그 설치ㆍ경영학교에 대해 법인 이사장과 감사를 포함한 8명의 임원(이사 7명, 감사 1명)들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중순 공금횡령 사건이 불거지자 왕희학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중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검찰수사 결과 위 법인의 전 행정실장 A씨는 2007년 11월 7일께부터 2011년 4월 8일께까지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에서 5억5,940만여원을 횡령하고, 2009년 8월  1일부터 2011년 2월 11일까지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해 4,192만여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

또한 A씨는 이사장 명의 계좌에서 7억1천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현재 3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이번 특별감사에서는 추가로 A씨가 7천8백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고, 그밖에도 지출 및 사용 근거 없이 수표 또는 현금으로 약 2억7478만원을 무단 인출한 사실이 드러나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했다.

이 밖에도 이사 및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학교공사에 관여해 공사업체한테서 공사가 끝난 후 또는 명절 때마다 현금을 수수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8천1백만원을 받아챙겼으며, 학교공사 계약 대가로 이사장 사택 신축공사 대금 1억2,749만원을 감액받는 등 회계부정 및 비자금 조성 관여 의혹이 제기돼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사회 개최하지 않고 회의록만 허위로 작성 보관

그뿐 아니다. 왕희학원은 실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회의록만 허위로 작성 보관하는 등 이사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장기간의 회계부정이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임대보증금 8천550만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는 등 법인 기능이 마비된 상태였다.

심지어 이사장이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임에도 이사회에 참석해 발언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4회), 여타 불참한 이사가 발언한 것으로 회의록이 작성됐으며, 이사들의 서명 역시 대부분 대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왕희학원의 감사도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에서 수년간에 걸쳐 공금횡령이 발생했는데도 실제로 감사를 하지 않고 감사보고서에 형식적인 서명만 하는 등 감사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이사들의 회계부정과 비자금 조성 등에 관여한 의혹과 관여 정도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밝혀지거나 교육청의 감사가 완료될 때까지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임원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했다”며 “이는 법인의 기능이 마비된 가운데 자행돼 온 이사장 및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회계부정 등 전횡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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