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령보다 앞서 가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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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보다 앞서 가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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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도내 학교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규정된 학생의 두발과 복장 등 용모, 학생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등의 사항을 이미 학칙에 기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학생인권 신장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이 학생인권 신장 및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는 바, 우리 청은 학생인권조례 관련 컨설팅 등에 보다 만전을 기하겠다”며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학교풍토’, ‘미래지향적인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생생활 관련 학칙을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합의 하에 정하도록 하고, 학칙에 용모ㆍ소지품검사ㆍ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용모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 학생 인권조례’는 제46조에서 학생ㆍ교원ㆍ보호자 등으로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go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학칙 등을 제ㆍ개정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조례 제11조와 제12조에서 용모, 소지품검사,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 형식과 절차를 규정한 개정 시행령에 따라 학칙을 정하더라도, 조례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지 않을 경우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며 “조례 위반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의 컨설팅 및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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