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촌공사 경기지부, 주소지 관할 지사에서 연중 신청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 김정섭)는 고령농업인이 농업경영 중 은퇴·질병 등으로 더 이상 농업경영을 하지 못할 경우, 소유농지를 농어촌공사, 전업농업인 또는 45세이하 농업인에게 매매·임대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기지역본부는 올해 ‘경영이양직불사업’에 34억8천7백만원, 305ha를 지원할 계획이며, 3월말 현재 8억2천9백만원, 102ha를 지원해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경영이양보조금 신청연령은 65세이상 70세이하(1942년 1월 1일~1947년 12월 31일 사이 출생)로서 3년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이고, 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하는 조건이며, 3,000㎡(907평)이하는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
지급단가는 1ha에 년간 3백만원을 매월 25만원씩 연금식으로 75세까지 최장 10년(3천만원)동안 지급하며, 임대료는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지사)에서 연중 가능하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고령농가들이 영농은퇴를 통하여 소유농지를 젊은 전문농업인에게 이양함으로써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령농가에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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