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학교부적응 학생 맞춤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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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학교부적응 학생 맞춤형 지원”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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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장·단기 위탁기관 96곳 지정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적응력 신장을 지원하는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지난 해보다 무려 21.5%나 확대해 주목된다. ⓒ 뉴스피크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적응력 신장을 지원하는 대안교육 위탁기관이 지난 해보다 무려 21.5% 확대돼 주목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의 재활 및 치유, 위기학생의 학교적응력과 인간관계 능력 신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대안교육 장·단기 위탁기관 96곳을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9곳보다 21.5%나 확대된 것이다. 장기 위탁기관 15곳 및 단기 위탁기관 81곳으로, 각각 50.0%와 17.4% 늘었다.

장·단기 위탁기관은 내년 2월 28일까지 1년 동안 지정·운영된다. 위탁교육 여부는 학교가 결정하며, 해당 학생은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등교, 정해진 기간 동안 대안교과 등으로 교육받으면 된다. 위탁교육은 원래 소속 학교의 출결 및 수업 이수로 인정된다.

대안교육 장기 위탁기관은 학교부적응 및 학교폭력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된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위탁교육 기간은 최대 1년이다. 학생은 원래 소속 학교에서 20일 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장기 위탁기관에서 교육받는다.

장기 위탁기관의 교육과정은 인성, 소질·적성, 진로교육 등 대안교과를 중심이며, ▲중학교 2학년 과정 1곳, ▲중학교 과정 4곳, ▲고등학교 2~3학년 과정 1곳, ▲고등학교 과정 7곳, ▲미혼모 중·고등학교 과정 2곳 등 모두 15곳이다.

대안교육 단기 위탁기관은 학교폭력·비행·학교부적응 등으로 특별교육이수 또는 출석정지(등교정지) 처분 받은 학생을 교육하며, 위탁교육 기간은 최대 10일이다. 

학생은 심성 수련, 개인 및 집단상담 활동, 예술요법, 노작활동, 현장 체험활동, 봉사활동, 심리 및 성격 검사, 추수지도 등의 적응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다. 단기 위탁기관은 ▲특별교육이수 64곳, ▲출석정지(등교정지) 지원 17곳 등 총 81곳이다.

대안교육 장·단기 위탁기관 지정·운영에 대해 도교육청 학생학부모지원과 관계자는 “지난 해보다 확대하였다”며, “학교폭력 및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폭력없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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