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후원 경기도 교사 18명 징계 1년6개월째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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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후원 경기도 교사 18명 징계 1년6개월째 미뤄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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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 간 갈등을 빚어온 경기도 내 민노당 후원 교사 18명에 대한 징계가 1년6개월째 미뤄지고 있다.

더욱이 경기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법원의 최종심을 지켜보고 나서 결정하기로 해 징계 여부는 앞으로 1년가량 더 지나야 판가름날 전망이다.

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정진후 전 전교조 위원장 등 도내 공립학교 교사 18명은 2005~2009년 후원금 명목으로 28만~100만원을 민노당에 낸 혐의 등(국가공무원법·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돼 2010년 6월 1심에서 30만~6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같은달 18일 징계위원회에 이들에 대한 경징계(감봉·견책)를 요구했으나, 징계의결은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보고 나서 하기로 한 상태다.

이에 따라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이들에 대한 재판은 최종심까지 1년가량 더 걸릴 것으로 보여 징계의결 역시 앞으로 상당 기간 더 미뤄질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해당 교사들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요구를 거부한 것은 물론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경징계 요구 시정명령까지 거부, 두 기관이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수원지법은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도내 교사 115명에 대해서도 역시 20만~3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징계시효(행위 일로부터 2년)가 남아 있는 교사는 2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2명의 징계위 회부도 추가 기소된 타 시도 교사 처분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하기로 해 실제 징계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교사 2명의 징계시효는 현재 4개월 및 1년여 남아 있는 상태다.

공무원들의 징계는 행위 일로부터 2년 이내, 징계를 요구받는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요구하도록 돼 있고, 징계요구 이후 징계 결정까지는 기간에 제한이 없다.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한 관계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18명의 교사와 관련한 징계위원회는 당분간 개최되지 않을 것이며, 추가 기소된 교사 중 징계시효가 남아 있는 2명도 징계시효 전에 징계위에 회부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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