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2월 21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기한’ 3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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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2월 21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기한’ 30일로 단축
  • 이순연 기자
  • 승인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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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송영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월 21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기간이 30일로 단축되고, 해제신고가 의무화된다고 2일 밝혔다. ⓒ 뉴스피크

[뉴스피크]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송영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월 21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기간이 30일로 단축되고, 해제신고가 의무화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었던 부동산거래신고 기한이 30일로 단축되며, 부동산거래의 해제 등 신고 조항이 신설되어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었다.

아울러 거래가격을 올리기 위해 체결되지 않은 계약을 실제 있는 것처럼 허위신고 하는 이른바‘자전거래(自轉去來)’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추가되었다.

지준만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법률개정으로 부동산 시장에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바라며 개정사실을 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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