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역사적 의미 퇴색, 국회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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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역사적 의미 퇴색, 국회 규탄”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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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민변·전쟁없는세상·참여연대, 문제투성이 대체복무법 통과 규탄
▲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27일 국회에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과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의 역사적 의미를 퇴색시키는 법을 통과시킨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 뉴스피크

[뉴스피크]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27일 국회에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과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의 역사적 의미를 퇴색시키는 법을 통과시킨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인권·평화단체들은 논평을 통해 “이번 법 개정으로 현역병 복무 기간의 두 배에 달하는 36개월을 교정시설에서만 합숙 근무하도록 하는 징벌적 성격의 대체복무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는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을 통해 ‘대체복무 기간이나 고역의 정도가 과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라 하더라도 이를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대체복무제를 유명무실하게 하거나 징벌로 기능하게 할 수 (중략) 있다’고 명시한 것에 반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개정된 법은 대체복무 심사위원회를 병무청 산하에 두고 위원장 제청권을 국방부 장관에게 주고 있어 ‘체복무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심사기구를 국방부·병무청과 분리하여 설치’2019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도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권·평화단체들은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정부안의 문제점을 전혀 개선하지 못했을뿐더러 어떤 면에서는 정부안보다 후퇴했다”면서 “현역 군인의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고, 사전 고지 의무 조항을 삭제하여 국민의 권리임을 알려야 할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심사위원의 구성 비율을 조정하고 심사위원장을 국방부 장관이 제청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은 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정부안보다 후퇴한 것”이라면서 “여성심사위원의 비율 조항을 삭제한 것 또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인권·평화단체들은 “대체복무제 첫 시작부터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거나, 병역거부자들이 제대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방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충분히 독립적이지 못한 심사위원회에서 병역거부는 권리의 대상이 아니라 처벌의 대상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인권·평화단체들은 “그동안 병역거부권 보장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활동해 온 우리는 다시 문제투성이 대체복무법을 개정하기 위한 활동을 펼칠 것”이라면서 “정부와 국회는 대체복무제가 시행되기 전에 예상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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