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만 경기도의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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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만 경기도의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제정 추진
  • 이순연 기자
  • 승인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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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경기도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 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

[뉴스피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영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이 12월 17일(화)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본 안건은 기술창업 활성화와 중소·벤터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기관인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 조례안이다.

본 조례안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 사항과 지원 사항에 대한 지도·감독의 기능을 경기도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본 조례가 경기도 내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창업성장 분야 리더십 발휘, 글로벌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의 안정성이 보다 높아질 것이라 예상된다.

송영만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스타트업 발굴과 창업지원등을 수행하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경기도 지역경제 발전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상임위원회 의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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