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독거노인 고독사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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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독거노인 고독사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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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형 의원(자유한국당, 비례)

[뉴스피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형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독거노인 고독사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7일(화),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에 따른 사후 입법영향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업대상을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복지사각지대에 위치한 취약노인까지 확대하여 고독사 예방 및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며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사업대상인 독거노인 이외에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노인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고독사 방지를 위해 도의 역할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고독사 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독거․취약 노인의 고독한 죽음의 문제를 단순한 경제적 빈곤의 문제나 친구가 없다는 식의 개인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결국 고독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고독사를 사회문제로 접근하고, 정부, 지자체, 민간단체가 서로 협력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위치한 독거󰋯취약 노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제도적 관심과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불행한 일이 최소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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