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이재명 2심 판결 황당, 대법원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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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이재명 2심 판결 황당, 대법원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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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사들이 다시 살펴보면, 좀 다른 결론 나올 수도 있을 것”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12일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 주최로 제주웰컴센터에서 제9기 노무현시민학교 2강에 참석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 : 유튜브 ‘한라TV’ 화면 갈무리)

[뉴스피크]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황당하다”면서 “대법원가서 살아남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믿고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유시민 이사장이 지난 12일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 주최로 제주웰컴센터에서 제9기 노무현시민학교 2강에 참석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라는 주제 강연을 하며 위와 같이 말했다.

이날 유 이사장은 이재명 지사에 대해 유죄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언급하며 “납득이 안 되더라. 그게”라면서 “말이라는 게 아 다르고 어 다른데 형 강제입원 시키려고 그랬죠? ‘아닙니다’ 이랬다고 해가지고 지금 도지사를 당선 무효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이사장은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게 아니다. 강제입원을 위해서 강제 대면진단을 시키려고 한 거지, 강제입원을 시키려면 대면진단을 해야만 된다”면서 강제입원과 강제 대면진단의 차이를 설명했다.

특히 유 이사장은 “입원을 시키려면 대면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대면진료를 받으려면 이 사람이 안 간다. 자기 발로 안 가기 때문에 진료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잡아가야 된다”면서 “저는 이재명 지사가 시장 시절에 그거를 시도했다고 처음부터 봤다. 기소한 자체가 말도 안 된다 이랬는데 그거는 무죄를 하고 방송토론에서 상대방이 ‘했죠?’ 그래서 ‘안했습니다’ 이랬다고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300만원을 때린 것”이라고 2심 판결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유 이사장은 “되게 황당하다, 뭐 이런 판결이 다 있어?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취소하고요. 이렇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도 있구나”라면서 “대법원가서 또 저는 살아남을 가능성도 있다고 이제 지금 믿고 있다. 대법원 판사들이 다시 살펴보면, 중대사건이니까 좀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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