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요금 인상’(9월 28일부터) 도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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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요금 인상’(9월 28일부터) 도대체 왜?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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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력충원 인건비와 도민의 안전 지키기 위한 조치
▲ 경기도는 9월 28일(토) 첫 차부터 적용되는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 “대규모 운행감축 등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27일 밝혔다. ⓒ 뉴스피크

[뉴스피크] 경기도는 9월 28일(토) 첫 차부터 적용되는 버스요금 인상 이유에 대해 “대규모 운행감축 등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27일 밝혔다.

경기도의 버스요금 인상은 지난 2015년 이후 4년 만인데, 교통카드 결제 기준으로 일반형 200원, 좌석형·직행좌석형 400원, 경기순환형 450원씩 각각 인상되며, 9월 28일(토) 첫 차부터 적용된다.

우선 경기도는 버스 운행 감축 우려를 근거로 들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지난 7월부터 버스업체를 포함한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 노동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경기도 버스업체는 그 간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라 대규모 운수종사자 충원이 요구되는 실정”이라며 “업계는 2018년 16.4%, 2019년 10.9%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 급증한 상황에서 추가 인력채용 여력 없다는 입장 고수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인천과 달리 경기도만 인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서울·인천은 이미 준공영제 도입해 52시간제를 시행중으로 인상요인 없다”면서 “이에 반해 경기도 시내버스는 민영제로 운영, 인력충원에 따른 비용을 전적으로 업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결국 재원이 제때 확보되지 않으면 버스운행이 22.8% 감축돼 노선이 폐지되거나 운행횟수가 줄어들고, 노-사 갈등과 파업 등으로 이어져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옴에 따라 요금인상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또한 버스운전자 양성사업, 버스업체 통합채용박람회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인력 충원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노동조건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위해 요금인상 필요성 지속적 제기돼 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도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통한 도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이후 4년 만에 인상하면서 타당성 용역, 공청회, 도의회 의견청취, 소비자정책위원회 등을 열어 민간 전문가와 도민 등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인상안 도출했다고 강조했다.

버스 요금 인상은 정부의 광역버스 국가사무 전환과 준공영제 추진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알렸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5월 1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만나 버스 요금인상 문제에 대해 합의했다. 경기도가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고, 정부는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해 준공영제 추진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만성적 적자에 시달리던 광역버스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고, 교통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한 다양한 교통복지 정책을 확대 추진하는 계기 마련된 셈이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9월부터 2022년까지 ▲취약층 교통비 부담 완화 ▲출퇴근 편의 증진 ▲민원 감소 ▲안전성 향상 ▲쾌적성·편의성 증진 등 5대 분야 20개 사업 추진 중이다.

청소년교통비 지원, 시내버스 조조할인요금제 확대, 영유아 요금면제 확대, 노선입찰제를 통한 광역버스 확충, 프리미엄 광역버스 확대 등도 적극 추진한다.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시내버스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경기도는 “(버스요금 인상은) 운송업체 적자를 채워주기 위한 것이 아닌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력충원 인건비와 교통사고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면서 “운수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시내버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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