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번영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도정 계속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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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번영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도정 계속돼야”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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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소상공인단체협회, ‘이재명 경기도지사 무죄판결’ 촉구 기자회견
▲ (사)광명시소상공인단체협회는 26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호소했다. ⓒ 뉴스피크

[뉴스피크] “경기도의 지역경제와 소상공인들의 번영을 위해 이재명 지사의 도정은 계속되어야 한다!”

(사)광명시소상공인단체협회는 26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호소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공정·공공·공감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광명시에서 살고 있는 우리 광명 소상공인 단체 협의회는 소상공인들과 서민을 살리는 일 잘하는 경기도지사가 필요하다”면서 “경기도지사 이재명 없는 소상공인들의 번영은 상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소상공인들에게 꿈인 줄만 알았던 한줄기 희망이 경기도에 피어나기 시작했다”며 “경기도 전역에 지역화폐가 도입돼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영세자영업자의 숨통을 열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됐다”고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지지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시장상권진흥원이 출범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소상공인의 변화를 시도하고 번영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이재명 지사의 정책 추진이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2심 판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협회는 “그런데 수원고등법원의 2심판결은 소상공인들의 꿈을 무너트렸다”면서 “경기도민의 압도적 지지로 선출된 도지사를 시청률도 극히 저조한 TV토론의 말 한마디로 판면시킬 수는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협회는 “무릇 사법부의 판결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그 공정성이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부디 대법원이 현명한 판결로 이재명지사를 지켜줄 것을 믿는다.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2심 판결 이후 3개월 이내에 선고토록 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12월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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