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항소심 첫 공판 “검찰 항소 기각” vs “원심파기,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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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항소심 첫 공판 “검찰 항소 기각” vs “원심파기, 유죄”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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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전 법원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경기도)
[뉴스피크] 1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 4가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10일 이 지사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 강력히 지적하며 공세 펼쳤다. 반면 검찰측은 1심 재판부가 ‘균현 잃은 판단’을 했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쏟아냈다.

10일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지사 측과 검찰은 1심 판결 결과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특히 이 지사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1심서 이 지사에 유리한 핵심 증거 대거 확보하고도 은폐”했다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1심의 무죄 판결은 “매우 정당”하다는 뜻이다.

변호인단은 은폐자료 중 ▲조증약 처방 받은 사실을 은폐하고자 이 씨와 의사가 모의하는 대화 내용 ▲어머니가 이 씨에게 정신과 치료를 권하는 통화 내용 ▲2013년 이 씨의 교통사고가 자살 시도였다고 고백하는 대화 내용 ▲이 씨의 백화점 난동 영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압수 기록 중 “상세불명 우울에피소드” 진단 사실 등 정신질환을 의심할 만한 결정적 단서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결정적 자료를 누락한 것이 충격적이며, 대한민국 검찰이 한 행위라고 믿어지지 않는다”면서 “검사는 직무 수행에 있어 국민 모두에 대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범죄의 객관적 혐의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력한 증거 은폐한 경우이기 때문에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검찰은 이날 항소심에서 이 지사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한 1심 재판부를 향해 “균형 잃은 판단을 했다”고 주장하며 유죄 선고를 요청했다.

1심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검찰은 “(1심) 재판부가 판결문 18쪽을 할애해 이재선(사망한 이 지사의 친형)의 상태를 판시했는데 검찰 측이 제출한 의사 소견서 등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재선을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된다고 생각해 강제입원 시키려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것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이 지사 측 변호인은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의 협의와 관련해서도 팽팽하게 맞서며, 유죄와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오후 3시에 수원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이 지사 재판의 항소심 선고 시한은 8월 중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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