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업대상 ‘개정 지방세법’ 설명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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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업대상 ‘개정 지방세법’ 설명회 연다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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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와 남부권역 나눠 2월 19일, 21일 두 차례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
▲ 경기도는 오는 19일 북부권역(경기도 북부청사)과 21일 남부권역(경기도 여성비전센터)에서 ‘2019년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를 각각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 뉴스피크

[뉴스피크] 경기도는 오는 19일 북부권역(경기도 북부청사)과 21일 남부권역(경기도 여성비전센터)에서 ‘2019년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를 각각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로 11번째를 맞은 설명회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성실납세 유도를 위해 마련된 행사로 기업의 회계담당자, 세무사 등을 대상으로 기업 운영에 유용한 지방세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개정 지방세법 중 올해 신설된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지방이전법인에 대한 감면 연장’ 등 기업이 지방세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야를 상세히 담았다.

또한 기업 문의가 많은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등 지방세 신고·납부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최근 고액부동산을 취득한 법인들이 세금 신고에 대해 자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무조사와 행정안전부의 법령해석 사례를 제공할 계획이다.

설명회 참석 및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 조세정의과(031-8008-2336)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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