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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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근거 마련”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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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원, 발의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본회의 원안 통과
▲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원(문화복지교육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세류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주목된다. ⓒ 뉴스피크

[뉴스피크]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원(문화복지교육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세류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주목된다.

수원시의회는 지난 13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명자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부인이 만44세 이하의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다. 수원시는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의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외에도 치료상담, 교육, 홍보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고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는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해 사업의 적정성도 꾀하고자 했다.

조명자 의원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한방난임치료의 근거를 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며 조례안 시행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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