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보호 더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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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보호 더욱 강화
  • 이순연 기자
  • 승인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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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지알에스 본사 등과 '3대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위한 업무협약'
▲ 이택용 수원시 일자리경제국장(왼쪽 첫 번째)과 기관·기업 관계자들이 3대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위한 업무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수원시

[뉴스피크]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롯데지알에스(GRS),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가 손을 잡고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보호에 나선다.

네 기관·기업은 11일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대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3대 기초고용질서는 ‘근로조건 명시’,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금지’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기업은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위한 사업장 기반 조성 ▲기초고용질서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행사 지원 ▲지역사회의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위한 환경 조성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택용 수원시 일자리경제국장, 허재권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노사상생지원과장, 김석균 ㈜롯데지알에스 경영지원부문장, 천진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내년 큰 폭으로 오르는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노동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장을 관리·감독하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뤄지게 됐다.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2017년(6470원)보다 16.4% 인상된다.

수원시는 2014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롯데지알에스 직영·가맹점 64개소, ㈜비케이알 직영·가맹점 18개소와 기초고용질서 준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3대 기초고용질서를 준수하는 사업장은 ‘일자리 착한가게’로 인증해준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는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수원시에서는 비정규직·아르바이트생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노동권익을 침해받는 경우가 다소 있다”면서 “프랜차이즈 사업의 상징인 ㈜롯데지알에스와 협약 체결이 다른 업체까지 좋은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수원 일자리 착한가게'
비정규직 근로자 권익보호의 기본이 되는 3대 기초고용질서(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체불 금지, 최저임금 준수)를 준수하는 사업장을 ‘일자리 착한가게(82개소)’로 인증(협약)하고, 자율적으로 노동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일자리 착한가게를 더욱 발전시켜 3대 기초고용질서 준수 뿐 아니라 수원시 생활임금을 준수하는 사업장을 ‘일자리 착한가게 플러스(8개소)’로 인증했다.

▶ '수원 착한알바' 웹서비스 운영(www.youjob.kr)
일자리 문제로 고민하는 수원 청년들에게 수원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소개하고 노동관련 고충을 상담하는 모바일 전용 웹페이지를 2017년 5월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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