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상태바
오산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이순연 기자
  • 승인 2017.0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월2일~29일까지 ‘2017년 1월1일 기준’ 공시지가 열람, 의견제출서 접수
▲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올해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토지 837필지에 대해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9월 2일부터 9월 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와 각 동 주민센터에서 공시지가 열람을 시행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 오산시

[뉴스피크]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올해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토지 837필지에 대해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9월 2일부터 9월 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와 각 동 주민센터에서 공시지가 열람을 시행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 한 후 의견이 있으면 시청 토지정보과와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게 되며, 2017년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에 대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오산시청 토지정보과(031-8036-7303)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