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소아암 가족 위협한 ‘만행’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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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소아암 가족 위협한 ‘만행’ 사과하라”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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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한국소아암부모회, 우익단체의 고발 행위 규탄

[뉴스피크]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아래 협회)와 협회의 주요 구성원이며 10만 소아암 가족의 대표단체인 한국소아암부모회(아래 부모회)는 지난 12일 이른바 ‘정의로운 시민행동’이라는 우익단체 대표 정영모씨가 협회를 불법 모금 혐의로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한 것에 대해 “무지와 편견, 편협한 정치적 소신에 의한 무고한 고발이 백혈병·소아암 가족을 위협하고 있다”고 14일 규탄했다.

협회에 따르면, 협회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밝힌 정씨의 고발 요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제 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조에 의해 10억 원 초과의 금액을 모금하려는 단체는 행정자치부에 등록해야 하는데, 협회는 연간 10억 원 이상을 모금하면서 행자부가 아닌 서울특별시에 등록해 수 년 간 불법 모금을 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협회는 “부금품법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고 불법모금을 진행한 사실도 전혀 없다”면서 “정씨의 고발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무지에 기초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현행 기부금품법 제 2조(정의)에 따르면,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의미하며, “기부금품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특별한 기부 권유 없이 이루어지는 기업이나 개인의 자발적인 기탁은 기부금품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행정자치부, 기부금품 모집제도 해설서 P3).

협회는 “현재 협회에 기탁되는 금품의 대부분은 기업이나 개인의 자발적인 기탁이며, 기부금품법의 대상이 되는 모집은 ‘네이버 해피빈’ 등 온라인 모금인데 그 금액이 10억 원에 훨씬 못 미치기에 서울특별시에 등록해 기부금품 모집을 하고 있다”며 “모집 방법과 모금 후 사용내역 등에 대해 매년 서울특별시에 성실하게 보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협회 전체의 사업과 재정에 대해 매년 이사회와 총회를 통해 공인회계사를 통한 자체 감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의 감사를 3년마다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회는 정씨의 이번 고발은 개인적인 무지와 편견, 편협한 정치적 소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협회 활동의 순수성과 투명성을 모욕하고 소아암 가족들에게 직접적인 해악을 끼치는 정씨의 고발 건을 묵과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협회에 따르면, 정씨와 그가 대표로 있는 ‘정의로운 시민행동’은 지난 수 년 간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무현재단, 참여연대, 희망제작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민족문제연구소,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와 월드비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유니세프, 굿네이버스 등 사회복지단체들을 검찰에 지속적으로 고발해 왔다.

더구나 협회에 대한 고발과 관련해 정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줄줄이 터지는 안민석~!!! 오늘 350억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고발장도 대검 문지방 넘었습니다~ 안민석이 장기간 회장 감투 쓰고 애지중지 키우던 곳인데 ㅉㅉㅉㅉ” 운운하며 협회의 전 회장으로 수고한 안민석 의원에 대해 노골적인 적개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씨의 트위터 내용을 읽어보면 최순실 재산 몰수를 추진하는 안민석 의원이 전 협회장으로 재직한 협회를 고발해 안민석 의원 및 그가 속한 정당, 나아가 지난 해 촛불집회를 주도하거나 참여했던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려는 의도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게 협의의 설명이다.

협회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이기에 누구나 자유롭게 정치적 입장을 가질 수 있고 이를 표현할 수 있다.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당연한 자유다”면서 “그러나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를 공격하기 위해 소아암 어린이들과 가족들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단체를 무고하게 고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넘어서는 무책임하고 불의한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협회는 “안민석 의원은 2009년 2월부터 저희 협회의 회장으로 6년간 재임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소아암 가족과 함께 하다가 지난 2015년 1월 28일 사임했다.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소아암 가족들의 손을 잡아 준 성실한 협회장이었다”며 “안민석 의원이 정치인이고 최순실 국정농단사태 이후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해서 협회의 활동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협회와 소아암 가족 모두에 대한 모욕”이라고 분노를 표현했다.

협회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불의한 행동’을 자행한 ‘정의로운 시민행동’의 정씨는 소아암에 맞서 용감하게 자신의 삶을 지키고 있는 전국의 환아들과 가족들에게 사과하라. 그러면 용서하겠다”면서 “그러나 자신의 편협한 정치적 소신을 위해 소아암 가족을 모욕하는 행위를 그치지 않는다면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는 1988년 백혈병·소아암 아동의 치료 받을 권리, 교육 받을 권리를 위해 애쓰던 전국 각지의 부모 모임과 후원 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다. 협회는 2000년 사단법인으로 등록한 이후 더욱 열정적인 활동을 통해 소아암 어린이의 치료와 교육, 성장과 자립을 도왔다. 2016년 한 해에만 312명의 소아암 어린이에게 의료적 치료비를 지원했으며, 502명에게 다양한 사회복지적 치료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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