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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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근거 마련”
  • 이순연 기자
  • 승인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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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찬 시의원, ‘수원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조례안’ 대표발의
▲ 수원시의회 한원찬 의원(자유한국당, 행궁동,인계동,지동,우만1·2동)이 ‘수원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 수원시의회

[뉴스피크] 수원시의회(의장 김진관)는 한원찬 의원(자유한국당, 행궁동,인계동,지동,우만1·2동)이 ‘수원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한원찬 의원은 “인구 고령화로 노인 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지면서 어르신들의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을 직접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에 대한 근로조건이나 복지, 처우 등이 열악한 실정으로 근무환경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수원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통해 노인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에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 △이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노인복지의 향상을 위한 여건 마련이 어르신들에 대한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걸음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327회 정례회 기간 중인 오는 21일 문화복지교육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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