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설립 정상화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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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설립 정상화 ‘발판 마련’
  • 이철우 기자
  • 승인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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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청-한국토지주택공사, 학교용지법 관련 분쟁 해결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전국 시·도교육감 대표로 4월 2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체결하는 전국 시`도교육청-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설립 정상화를 위한 관계기관 상생 협약’에 서명한다. ⓒ 뉴스피크 자료사진

[뉴스피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전국 시·도교육감 대표로 4월 2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체결하는 전국 시`도교육청-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설립 정상화를 위한 관계기관 상생 협약’에 서명한다.

2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개발지역 학교용지 무상공급,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한 법적 분쟁 해결, 관련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마련했다. 원만한 협약 이행을 위해 교육부, 국토교통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가 지원할 계획이다.

2017년 3월 개정된 학교용지법은 개정이후 승인된 개발 사업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개발지역내 학교용지 확보 문제는 해결됐으나 법 개정 이전 승인된 개발 사업은 적용이 불가하고 현재 진행 중인 LH와의 법적분쟁에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상호협의는 추진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LH가 제기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및 학교용지무상공급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취하하고, LH의 학교용지법 관련 요청사항을 반영해 제도 개선하는 것을 담고 있다.

협약체결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그간 소송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던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택지개발지역 내 학교설립 지연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학생, 학부모의 피해를 막고 교육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약으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상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개발 법령에 따른 개발지역 내의 학교용지 무상공급 및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간 법적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학교용지 확보 등 관련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2016년 11월 24일 LH가 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 원심파기환송 판결(LH 승소)에 따라 학교용지 부담금 및 학교용지 무상공급분 반환 문제로 재정위기에 처했으나, 이번 협약체결로 소송문제가 해결됨으로써 학교설립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학교용지법 소송과 관련해 2016년 12월 이후 공영개발사업과 관련한 학교용지 무상공급 협약 및 개발 협의를 보류하여 왔으나 협약체결 즉시 재개하게 되며, 그동안 지연되었던 학교설립을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번 협약체결과 관련 “관계기관과의 쉽지 않은 협의 과정 속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열악한 교육재정으로 학교설립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관계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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