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용소방차 개도국 지원 조례’ 제정
상태바
‘경기도 불용소방차 개도국 지원 조례’ 제정
  • 이철우 기자
  • 승인 2017.02.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박창순 의원 “인도주의 정신 구현, 재난관리시스템 공고히”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

[뉴스피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대표 발의한 ‘경기도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 활성화 조례안’을 2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시키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 조례안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경기도 소방차를 개발도상국에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소방차량의 우수성과 기술성을 소개함과 동시에 개발도상국의 재난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내용이다. 특히 인도주의 정신을 실현하고 세계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획기적인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정조례안은 ① 경기도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사업의 범위와 ②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그리고 ③ 이를 위한 비용 및 행정지원 등에 대해 정하는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제정된 조례다.

박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제안설명에서 “평소 내용연수가 경과한 경기도 소방차의 처리방법과 활용도를 고민해 오던 중, 우리 경기도 소방차의 우수성을 알리고 개발도상국의 재난관리시스템에 도움을 주고자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